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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근로복지넷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 서비스의 대국민 지원과 근로자 복지진흥 및 산재 근로자 복지 등을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웹사이트로서 출범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대출(결혼자금 융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신청 소득요건 등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신청대상은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은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296만원 이하여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융자조건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융자한도는 1,250만원 범위 내이며, 융자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금리는 현재날짜 기준으로 연 1.5%, 상환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중 선택합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고,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보증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보증료는 연 0.9% 선공제를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이 있으며, 신청대상과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해주세요.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 회수가 결정된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를 활용하여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의 결혼자금 융자(혼례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YES 또는 NO로 대답하면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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