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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라고 하면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월 나가는 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민금융지원 제도중에 하나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순자산가액이 3억2천5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은 취업 후 5년 이내로 대출 접수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한도는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총 960만원입니다. 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0%, 일반형의 경우 연 1.5%이며, 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및 변동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고,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입니다. 1회 연장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하고, 2회 연장부터는 잔액기준 25% 및 우대형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용방법은 주택도시기금포털(주택도시기금 (molit.go.kr))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번으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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