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유급휴가는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해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합니다.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연가 또는 연차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근로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중에서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계산기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월급, 시급, 최처임금,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아기성장발달, 퇴직금, 실업급여,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 연차수당, 주휴수당, 통상임금 계산기가 있으니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이용해보세요.




연차계산기로는 자신의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안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년도 기준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하여 계산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입사일은 2021년 9월 15일, 계산일은 2022년 9월 15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근무일수는 1년 1일, 근속연수는 1년, 연차일수는 15일이 나왔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입사했다면 1개월 개근시 연차가 1일씩 발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되고,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후 소멸됩니다. 입사후 3년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일 1일을 가산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합니다.

 

제가 입력한 조건을 기준으로 연차발생표를 보시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1년부터 21년 근속까지 휴가종류, 일수, 휴가발생일 등의 정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다만 본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사내규정에 따라 실제 연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관련 다른글>

https://choip.tistory.com/226

 

세일 계산기 [할인율 계산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세일 계산기 또는 할인율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웹이나 인터넷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Calculators.kr 이

choip.tistory.com

https://choip.tistory.com/177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부동산계산기.com 페이지에서 이용해볼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개별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종

choip.tistory.com

https://choip.tistory.com/152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대출해간 고객이 상환 만기일이 되기도 전에 대출금을 갚을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측에서도 별로 손해를 보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choip.tistory.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