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용해볼 수 있는 고용보험료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 시점에서의 고용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적용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사업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는 적용제외대상입니다.

 

그럼 저도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지(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 안내 (ei.go.kr))에 접속하여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고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자 수를 선택하여 월급여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해당 입력내용을 지우려면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월급여를 300만원, 근로자수를 150인 미만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계산결과 근로자 부담액은 27,000원, 회사부담액은 34,500원이 나왔네요. 계산방식은 월급여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액은 실업급여 부담금이고, 회사 부담액은 실업급여 + 해당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입니다.

 

<관련글>

https://choip.tistory.com/301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PETi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공개,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제한, 선물신고,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등 공직윤리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choip.tistory.com

https://choip.tistory.com/270

 

고용행정통합포털(고용24) 서비스 및 업무별 연락처

오늘은 고용행정 통합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업무별 연락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용24 구축 추진단에서는 디지털 고용서비스 전환을 위하여 고용통합포털을 구축

choip.tistory.com

https://choip.tistory.com/230

 

연차휴가 계산기 (근로계산기 활용)

유급휴가는 휴가기간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해서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말합니다.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연가 또는 연차라고 부

choip.tistory.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