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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 공직윤리시스템에서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공개, 재산심사, 주식백지신탁, 퇴직자 취업제한, 선물신고,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등 공직윤리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상단의 [취업/행위제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청탁/알선과 관련된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대상 공직자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자 또는 퇴직한 자를 말하며,




신고내용은 공직윤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대법원이나 공직유관단체와 같은 공직윤리시스템 미사용기관은 온라인 신고가 일부 제한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는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지않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행위,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승인심사를 받지않고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한 행위, 퇴직공직자가 퇴직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청탁/알선하는 행위, 재직자 및 소속기관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취업을 청탁/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처리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공직자윤리법 외에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은 없으며,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에는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직윤리시스템이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송부시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99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입니다. 세번째로, 전화상담을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1-8180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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