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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에서 안내하는 맞춤형급여안내 또는 복지멤버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가구구성/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줍니다.

 

조사방식은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사항 발생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판정하는데요, 한번의 가입으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서 복지멤버십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상황/소득/재산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하여 다른 복지사업도 수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안내대상 복지사업은 아동/보육, 생활지원,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등이 있으며 상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페이지(안내 대상 사업 (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은 가입신청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시 맞춤형 급여안내 가입동의로 신청하거나, 맞춤형 급여안내만 별도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이며, 같은 법 제6조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6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인에게는 결혼/출산/육아/질병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수준의 변동 및 신규제도 도입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알려드립니다.

 

안내방법(절차)은 복지로 홈페이지(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선택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메뉴 선택 순입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요청하신 수단을 통하여 조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사결과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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