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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중앙입양원의 후신인데요, 8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8개의 아동서비스지원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했습니다.

 

오늘은 아동권리보장원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용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입니다.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 6세이지만 입학 전인 아동인 경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돌봄유형은 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정기적 돌봄인 상시돌봄과, 학교휴업 및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인 일시돌봄이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등/하교 전후나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상담과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등입니다.




운영시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별 운영시간이 상이합니다. 이용료 역시 지역여건 및 제공서비스 등에 따라서 센터별 이용료 부담액이 상이합니다. 급식/간식 제공시에는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용절차는 돌봄서비스 신청 > 상담 및 개인별 플랜 > 돌봄서비스 이용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함께돌봄서비스 신청서(센터 내 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센터 내 구비),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아동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증빙서류(맞벌이가정 아동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추가로 구비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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