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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산기.com 페이지에서 이용해볼 수 있는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개별자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1~2회 분납하고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2021년 세금을 계산하고자 하는경우 기준연도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조건을 설정해보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법인, 1세대1주택자, 만60세이상, 5년이상보유, 기준연도, 세부담상한, 도시지역분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으로 선택되어있는 옵션을 그대로 적용해보았습니다.




공시가격은 3억원으로 설정했는데요, 조정대상지역 및 공동명의 옵션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산이 더 있는경우 플러스모양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산결과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총납부액 정보를 보여줍니다. 제가 입력한 조건으로 총납부액은 46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계산결과 해설도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물건으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과세대상 금액 3억원, 공제액 11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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