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제도 또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취약계층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지원대상 취약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구 차상위 우선돌봄)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는 지원금액 산정 시, 세대 지원 실적액을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며, 지원 자격 기준에 따른 월별 최소 지원 금액은 보장됩니다.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존 정액요금을 지원받고 계신 세대는 정액 지원금 8개월분이 별도로 지급되고, 최대 지원금액에는 동일기간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대 난방비 내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리사무소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자 메시지(MMS) 등을 통해 난방비 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에 해당 내역 미제출시 자격 기준에 따른 최소 지원금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마당 홈페이지(한국지역난방공사-고객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2. 고객상담센터(1688-2488)를 통한 유선 신청

3.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신청을 통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우편 신청시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우편번호 13487))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신청서류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미제출)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https://choip.tistory.com/219

 

삼천리도시가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삼천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도시가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각 지역별 담당 고객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삼천리 고객센터는 고객의 모든 문의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choip.tistory.com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