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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한카드 할부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거래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 할부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할부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할부 수수료는 이용 개월수와 회원별로 차등 적용되고, 청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 청구금액 = 할부원금 + 할부 수수료>
○ 할부원금 = 이용원금 ÷ 할부개월수 (100원 미만의 금액은 1회차 할부원금에 가산)
○ 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 할부수수료율 × 사용일수 ÷ 365
○ 할부잔액 = 이용원금 - 기결제원금
할부 수수료는 입금일까지 일할 계산되고, 부분상환 시에는 부분상환 후 할부잔액을 잔여 개월수로 나누어 청구되며, 이에 실제 청구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별도 요청시 월 할부원금 변동없이 청구도 가능합니다.
1회차 할부 수수료는 상품잔액 × 이자율 × 사용기간(해당 거래 접수일부터 결제일까지)으로 계산합니다. 1회차 결제 금액 선납시 1회차에는 수수료 미징구 및 2회차 이후 청구시 할부잔여원금에 대해 접수일부터 2회차 결제까지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회차 할부 청구이전 전액을 완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할부 수수료가 미징구 됩니다.
할부 청구수수료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신한카드 (shinhancard.com))에 접속하여 금융 > 기타서비스 > 수수료율 안내 > 수수료율 안내 계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를 이용하기 전에 할부수수료와 월 납입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객의 신한카드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할부 할인 서비스는 반영되지 않고 조회되며, 해당 거래의 접수일 기준으로 할부 수수료가 청구되기에 실제 청구 수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할부거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부거래는 할부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휴된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거래시 가능하며, 각 가맹점마다 이용가능한 할부 개월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유이자할부(일반할부)
개인별 및 이용 개월수에 따른 할부 연이율 수수료가 청구되며, 할부 완납 시까지 매 회차 수수료 청구 할부 수수료율은 개인별 차등 적용되고, 이용 개월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무이자할부
일정기간 내 할부거래 시 할부 수수료 전체가 면제됩니다. 다만, 3개월 무이자 가맹점에서 5개월로 할부 이용 시 잔여 회차인 2개월에 대한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5개월 전 회차에 할부 수수료가 청구되므로 유의하세요. 무이자할부 제공 여부는 각 가맹점별 및 카드 서비스별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3. 슬림할부(부분무이자)
일정기간(6개월,10개월 슬림할부)내 할부거래 시 일부 회차의 할부 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회차에 대한 할부 수수료는 감면됩니다. 슬림할부 가능 여부는 가맹점마다 상이하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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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상담원연결을 원하시면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대표번호는 1544-7000번, 카드분실/승인 ARS는 1544-7200번, 단기/장기 카드대출 ARS는 1588-0303번, 할부금융 고객센터는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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