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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거에 기아차를 두번 소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각각은 K3와 K5 차량이었는데요, 제가 운이 좋았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큰 문제없이 잘 타다가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기아차라고 하면 가장먼저 디자인이 떠오르는데, 과거에는 예쁜 디자인의 차량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소 의아한 모습을 한 차량들도 출시되고 있더군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예쁘고 멋진 자동차들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080-200-2000번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8시30분부터 18시까지입니다. 12시~13시까지는 미운영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직원들의 점심시간인 것 같네요.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객응대 절차는 네가지 단계로 안내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소리 - 문의 및 불편 개선사항 발생

2. 상담 접수 - 고객센터/홈페이지/모바일 등 온/오프라인 채널접수 문의 및 불편 개선사항 발생

3. 신속 대응 처리 - 처리부문 대응 요청 > 고객 대응 > 대응결과 회신

4. 해결 - 고객 요구사항 조치 및 경영정책 반영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거하여 국내에 판매한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같은증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2회(일반하자는 3회)이상 수리했으나 같은증상이 재발한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중재제도입니다.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중재법을 준용합니다. 수리시도 횟수 산정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점검을 요청한 증상에 관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교환/환불 중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 단계 - 중재규정 사전수락 사실, 중재 정의/효력/주요내용 등 설명 및 서명

2. 보증 수리 - 중대하자 1회, 일반하자 2회

3. 동일 하자 재발 - 수리 후 같은 증상 재발 (중대하자 2회째 및 일반하자 3회째 발생시)

4. 하자 재발 통보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2 서식

5. 하자 재발 접수 - 고객센터

6. 차량 수리 - 서비스 네트워크

7. 동일 하자 재발 - 하자 재발 통보서 접수 후 수리했으나 같은 증상 재발 (중대하자 3회째 및 일반하자 4회째 발생시)

8. 중재 신청 - 판정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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