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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질병이 있는 자입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입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또는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판정을 하고, 상세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급판정 절차는 인정신청 >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52개 항목조사 및 특기사항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1~5등급 또는 등급외로 구분 순입니다.
방문조사의 경우, 인정신청을 하게되면 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위와같은 항목을 조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은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및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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