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는 지난 2022년 9월 5일부터 교통안전 교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플랫폼의 기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의 홈페이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명칭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해당 교육센터는 PC나 모바일을 통하여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 비용은 무료,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입니다.
2. 고령운전자 교육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및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시간은 2시간, 교육비용은 무료,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3. 긴급자동차 교육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시간은 신규 3시간, 정기 2시간입니다. 교육비용은 신규 1만8천원, 정기 1만2천원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4.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유치원 및 초/중/고 교통안전 담당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2시간 및 교육비용은 무료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입니다.
5. 열린교육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교육내용은 학습자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 및 보급하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목표하는 교육입니다.
6.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예약
체험대상은 만 3/4/5세이고, 체험시간은 1시간이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체험비용은 무료이고, 체험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입니다.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