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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활용해서 자동차관련 민원처리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등록증 인터넷발급 및 방문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량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좌측의 [민원안내] 메뉴를 선택하고 [민원안내목록] 항목을 눌러서 재발급 신청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등록증을 분실, 멸실, 훼손, 등록증의 기재란 부족 및 기타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증의 재발급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 이용시간은 매일 07시~22시까지 및 매월 말일 07시~18시까지입니다.

 

소관기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이고, 처리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입니다. 신청은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처리기한은 즉시입니다. 처리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핸드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비용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수령은 방문 또는 인쇄로 가능합니다.

 

공통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처리기관 및 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해주세요. 신청시 본인소유의 개인명의차량만 발급이 가능하고,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관청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자동차 압류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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