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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동차 압류조회 및 체납내역조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나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압류 및 체납내역은 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시 압류해제가 되기까지 2일~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확인은 압류촉탁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주소를 찾아서 접속해보겠습니다. 검색엔진 또는 포털 등을 활용하여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으며,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여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공정보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고,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는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실제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인증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은행용과 증권 및 보험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을 한 경우 법원이나 행정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한 압류등록정보를 조회합니다. 일부 압류 및 체납내역은 정보제공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제 자동차의 경우 현재 압류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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