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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접수번호 11자리와 피상속인 정보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가 삭제됩니다.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저축은행명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이며,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세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는데요, 먼저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사망사실, 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문서인증은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하여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번역인증은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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