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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청년농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농협 조합원 자격 및 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도움]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하위항목들 중 [귀농귀촌팁] 항목에서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영역의 [농협 조합원 가입]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가입절차는 신청서 작성 > 조합장 결재 > 이사회 부의 > 가입승인 통보 > 출자금 납부 순입니다.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농업인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지역농협에 따라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 자격
법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서 정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365일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누에씨 2만립 기준 0.5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일정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역농협자격으로는 지역농협의 구역에 거주 및 거소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있는 영농조합 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시설 채소 및 과수 2,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노지(원예) 채소 및 과수(유실수) 5,00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품목의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조합원 혜택
협동조합에 출자한 금액 합계가 1인당 1천만원 이하 금액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인당 100~5,000만원 출자가 가능합니다. 비료, 농약, 사료 등의 농자재 구매나 재배물품 구매시 영세율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정부자금 대출시 저금리 혜택이 적용됩니다. 농협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기계 사업진출이 가능하며, 명절선물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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