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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바뀌었는데요 학교급식 종사자, 식품 종사자, 유흥업 종사자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입니다.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습니다.

 

지원내용은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실시 및 결과서 발급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결과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 발급은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 및 검사한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합니다.

 

대리수령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문증을 제시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를 클릭합니다. 행안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이며, 연락처는 129번입니다.

 

G-health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양식 다운로드] 영역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영역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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