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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포털 또는 전월세 지원센터 페이지에 접속해서 권리분석의 의미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이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부채비율 등 권리상태를 확인해서 전세보증금 지원가능 여부 및 회수에 안전한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권리분석 업무의 신뢰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해당업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측에 위임하여 주택 권리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입주희망 주택을 구한 후 법무법인을 통하여 권리분석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절차안내를 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을 신청하시면 해당 법무법인이 계약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계약이 가능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법무법인이 부동산중개소로 방문하여 임대인 및 입주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공사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첫번째 절차는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고 관할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해서 전세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결정통보합니다. 지원가능시 LH와 작성일을 협의하고, 지원불가능시 전세주택을 다시 물색합니다. 세번째 단계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계약금은 계약당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4주 후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네번째 단계는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이며,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LH에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제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시 잔금지급이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 사정에 따라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전연락하여 요청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잔금지금 및 입주입니다. LH에서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는데요, 잔금 지급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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