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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라이나생명 대출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이버창구에 있는 [보험계약대출]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해지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과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금액의 80%범위 그리고 변액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란 계약자가 대출을 원할경우 약관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나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이자가 정상납입되는 한 계약만기일까지입니다.

 

신청내역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계약자 본인계좌로 지급받받는 경우에는 일천만원 한도내에서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이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이 지급되는 계좌로 이자납입계좌가 등록되며, 보험료 납입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이자납입에 대한 납부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우편이나 방문 및 전화접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율변경 내역 및 일자는 상품공시실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대출서비스는 계좌가 아닌 제휴 ATM기를 통하여 바로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라이나앱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라이나생명 보험계약대출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보험사 상품을 이용중이신 분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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