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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이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에 대하여 대상자와 상품정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입니다.




또는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이상 성실상환중이거나 완제한 분입니다.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중인 분이나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입니다.

 

제외대상은 다섯가지로 안내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거래약정서상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자금용도는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이고 대출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금리는 연 3.0%~4.0%이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고, 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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