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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국가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및 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됩니다. 내국세 이외에도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된 일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콜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세관련 모든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탈세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세법이나 홈택스 이용방법 등 국세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연간 400만건 이상의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거나 세법참고자료, 홈택스 관련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페이지 상단의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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