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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본인이거나, 치아보험 청구이거나,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구유형별 추가서류만 구비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공동 기본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보험금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고 필요시 추가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아] 항목을 선택하고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치아를 기준으로 보철치료, 충전 및 크라운치료, 발치/치수/치석제거치료, 치과통원, 주요치주질환치료/방사선촬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치아보철 치료의 경우 당시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영구치 발거 전후의 엑스레이 또는 파노라마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과치료확인서는 당사양식 및 예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제시된 서류는 기본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사고내용, 특성, 상품에 따라서 추가 심서사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아 충전과 크라운치료, 발치/치수/치석제거치료의 경우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과같은 의료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치과통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별 진료비 납입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카드결제 영수증은 불가합니다.
주요치주질환치료 및 방사선촬영은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