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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또는 국세청 콜센터 전화번호와 ARS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포털이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통] 메뉴에서 [국세상담센터126]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세법이나 홈택스 이용방법 등 국세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 납세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연간 400만건 이상의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시거나 세법 참고자료, 홈택스 관련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국세상담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탈세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지석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담당자가 이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뀌었나보네요.

 

국세관련 모든상담을 국번없이 126을 눌러서 하실 수 있으며, 일반통화요금이 적용됩니다. 업무시간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일 09시~18시까지이고, 탈세제보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상담전화를 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되어 있으니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는 ARS 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홈택스 상담, 2번은 세법 상담, 3번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4번은 탈세 등 각종 제보, 5번은 국민지원금 소득관련, 6번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관련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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